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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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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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설립허가 '취소' 돼

뉴스미션 기사입니다.

충남도청이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이유로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5월 21일자로 법인으로서 모든 권한 소멸

충남도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5개 광역시, 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자로 찬송가공회 재단법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충남도청은 법인 취소 사유로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들었다. 법인 허가와 관련해 재심의한 결과, 법인 설립 당시 공회가 소유한 기본재산에 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단법인은 지난 해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공회가 법인 이전의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찬송가의 저작권과 재산을 양도받지 못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한국찬송가공회는 5월 21일자로 관련 업무가 모두 종료되고,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권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해 공회는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으며, 그간 법인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비법인 찬송가공회 측은 법인을 상대로 ‘찬송가 출판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는 등 또다른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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