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 사유화된 찬송가공회
돈 욕심에 사유화된 찬송가공회
  • 송양현
  • 승인 2011.01.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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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들 이익추구 위한 한국교회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에서 “찬송가 사유화 및 찬송가공회의 불법 법인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왼쪽부터 남재영 목사(전국목정평 부의장, 대책위원장), 홍성식 목사(찬송가위원회 총무, 기침), 임광빈 목사(전국목정평 공동의장, 대책위원장)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식 목사(찬송가위원회 총무, 기침)가 그동안의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불법설립’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교단의 이모 목사와 김모, 엄모 장로가 주축이 돼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총회 역시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재단법인화를 위해 비밀리에 작업을 한 것이 드러났다.
홍목사는 이러한 찬송가공회의 불법 요인이 찬송가 발행으로 인한 이익금이 공회로 몰리다 보니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의 하위기구로 만든 찬송가공회에 교단의 실세들이 자기 자신을 파송함으로써 공회가 교단의 실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비리가 생겼고 양쪽 찬송가위원회는 되레 공회의 하위기구인 것처럼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30여 년 동안 찬송가공회가 틈만 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했으나 각 교단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비밀리에 허위서류를 꾸며 서울에 법인을 세우려 했으나 여러 민원에 의해 반려당하고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아 현재 천안에 법인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회의 재산을 일부에서 사유화시키려는 데에 있으며 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재산을 출현하는데 있어서 공회 사무실과 공회 재산을 마치 개인재산인양 출현을 했으며 발기인총회 역시 하지 않았고, 총회설립에 대한 승인문서도 모두 위조된 상황으로 지적되 이번 찬송가 공회 법인화 설립문제는 한국기독교의 총체적인 문제가 찬송가 공회에 모두 집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후 찬송가공회가 해산됐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재단법인 설립이 불법인 만큼 찬송가공회는 정상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2009년 합동측이 정기총회 후 총회의견과 달리 당시 총회장이 독단으로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에 찬성한 점과 같은 해 양측 찬송가위원회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 16개를 모아 한국찬송가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을 통해 재단법인설립을 승인해서 추진하는 등 이번 찬송가공회재단법인 설립은 정상을 거친 과정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얼마 전 출간된 새찬송가를 일반출판사에서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반제가 아닌 직접 출판을 목적으로 찬송가 공회 이 모 목사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충청남도와 혜당 경찰서에 진정과 민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해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인지 이해 못할 답변과 결과들만 나오면서 민원처리가 유야무야되는 점 또한 지적됐다.

경과보고에 이어진 질문에서는 통합측이 공식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교단 내부에서 직접관련된 목사가 있다보니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 설립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연합단체들이 사실 임의 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이 상당히 엉성하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못고치는 이유가 법을 몰라서 그런다는 이유가 있고 상당히 당신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송가위원회가 공회를 설립했고 위원도 파송했다. 공회가 어떤 일을 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교단의 방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감리교단은 펄펄뛰며 반대했는데 감리회에서 파송한 한 위원이 법인설립을 찬성 하고 현재 재단 이사까지 하고 있다며 감리교단에서 본부에서 그 장로에 대한 파송도 취소했으나 따르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말해 감리교단의 행정이 마비됐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법인설립에 대한 찬반에 대한 질문에 홍 목사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회원교단의 중지를 모아서 한다면 법인화 설립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인도 사적인 법인이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정부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되도 잘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회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 민원을 제기해도 충남도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목정평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교회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공교회가 파송한 위원회가 재산을 탈취한 상태의 심각성을 각 교단에 전하는 한편, 교단차원에서 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해결해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책임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대전 충남지역 목정평 회원들과 함께 충남도에 직접적으로 재단 취소를 위한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1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2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3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4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5

▲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 조사보고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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