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KMC뉴스
  • 승인 2012.09.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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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관련 성명서

국민을 위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매출은 지난 1998년 3조6천억원 규모에서 2011년 18조 3천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되었다. 합법 사행산업과는 별도로 불법도박이 53조원 규모이고, 해외 2조원 규모의 해외 원정도박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에 충분하다.
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중독 인구가 265만 여명에 이르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행산업의 규모 증대와 그 피해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 오고 있는 현실이다. 사행산업은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소득을 올려야 하는 노동의 신성함에 비추어 그 존재 자체가 문제시 되는 사업이다. 다만, 사행성 도박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근절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의 틀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사행산업의 주체가 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고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닌, 불법 도박 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여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박중독의 피해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 모두를 구제하고 치유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와 사행산업체의 마땅한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 감독, 중독예방과 치유 기능이 강화된 점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아직 미진하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사감위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감위법은 여러 사업주체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특히 사행산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감위법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행산업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해당 정부 부서 간의 입장 차이와 사행산업체간의 부담금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결국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 사감위법이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워놓은 정부가 그에 따른 피해자인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감위법 시행령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민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주체의 입장에서 사감위법과 그 시행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의 피해자들인 265만명의 도박중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체가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도박중독자 치유를 외면하는 상황은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넘어 심각한 도덕적 헤이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감위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감위법이 법 개정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정부는 사행산업체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법이 정하는 최대의 금액으로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에 앞장서라.
- 정부는 사행산업 감독과 관리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국민을 사행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 우리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2. 9. 25.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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