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노동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를 주제로 6월 18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0개국 이주민 4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2022년 경남이주민센터가 접수한 상담 중,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이 18.9%, 사업장 변경 상담이 11.4%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던 바,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금번 특강을 마련했다.
휴일을 반납하고 두 차례 특강에 모두 참여한 스리랑카 출신 반다라 씨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관련 법을 몰랐는데, 오늘 많이 공부했다. 친구들에게도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KM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