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역량 부족했던 장개위 공청회, 8개월 뭐 했나?
관심 역량 부족했던 장개위 공청회, 8개월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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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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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총회 입법의회(10월 25일~27일)에 올릴 장정개정안을 정리하기 위한 1차 공청회가 7일(목) 오후 2시 종교교회(전창희 목사)에서 열렸다.

당초 관심이 쏠린 개정안이 여럿인 탓에 많은 선거권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80여 명만이 참석해 기대에 못미쳤다. 게다가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고신일 목사)에서 준비한 개정안 자료가 참석자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시작 후 1시간여 동안 개정안 검토를 시작하지 못한채 ‘성토와 변명’이 이어졌다.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초반의 분위기였으나 1시간여 동안의 진통 끝에 장개위에서 준비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로 인해 실제 장개위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된 2시간 30분이 아닌 1시간 30분 밖에 되지 않아 공청회의 실제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위원장 고신일 목사와 서기 최정훈 목사, 1소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목사, 3소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목사, 4소위원회 위원장 성중현 목사 등 5명이 강단 쪽에 앉아 각 소위를 통과하여 지난 8월 24일~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2소위원회 위원장 정동준 감독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2소위 안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밖에 부위원장 유완기 장로, 부서기 유호준 장로 등을 비롯한 장개위원들은 회중석 앞자리에 자리했다.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가진 기도회에서 고신일 위원장은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목회하고 있다며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직도 그런 마음으로 맡아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했다. 겸손하게 주께 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진행하여 장정개정의 길잡이가 되는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자료집에는 개정안 전체내용? 아니면 일부?

하지만, 고신일 위원장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허물어졌다. 본격적인 개정안 검토도 하기 전에 장개위가 준비한 개정안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며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는가? 자료집에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안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 아닌 중요한 사안들도 있을텐데 그것은 아직 결의가 되지 않아 담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결의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담지 않은 것인가? 분명히 밝혀 달라는 주문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는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전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공청회 참석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수정 혹은 삭제를 건의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공청회 취지에 맞다는 주장이었다. 곧 장개위가 마련한 개정안 전체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수정 혹은 삭제, 삽입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문제제기가 많은 사항들을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공청회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고신일 위원장과 최정훈 서기, 1소위원장 정진권 목사가 답변했으나 온전한 이해가 되지 못하고 의문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장개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앞으로 2회 남아 있다. 시간의 부족으로 개정안을 모두 다루지 못해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의결된 사항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위주로 자료집에 수록했다.”고 설명하고 “장정에서 공청회에 대해 규정해 놓았기에 그 일정에 따라 공청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처 의결하지 못한 내용은 담지 못했다. 또 소위에서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다. 그런 내용은 9월 14일~15일 전체회의와 그 이후에도 다룰 것이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장개위원은 “전체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한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 우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건의하고 자료집에 없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말해 주면 위원들이 잘 경청하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본격전인 개정안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처방도 참석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개정안 전체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장개위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고신일 목사를 향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은 요구는 지난 1월에 출범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전체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핑계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로 비쳐졌다.

결국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공개하는 개정안 자료집에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를 포함해도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에 대해 장개위의 시각과 회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장개위원들은 “준비된 개정안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장개위의 검토와 결정을 통해) 완성된 법안이 나와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가며 장개위원들에게 입법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위원도 있었다. 공청회는 단지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배어 있었다. 반영 여부는 장개위원들의 몫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장개위에서 다뤄진 전체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회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다음날 대전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할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전체 자료를 교단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은 “자료집에 제시된 8항목은 수많은 개정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골라 먼저 토의하고 의결된 사안이며 그외에도 2/3 정도의 개정안이 있다”고 설명해 회원들의 요구가 더욱 빗발쳤다. 어느 회원은 “정리도 안 해놓고 급한 것만 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포함해 감리교회 구성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며 “공청회를 계속하려면 오늘 여기에서 제안한 것 외에 다른 장정 개정안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하고, 만약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 논의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요한 사항을 왜 장개위원들이 결정하는가? 말도 안 되는 교만이다. 감리교회 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강변했다.

또 다른 회원은 “소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공개된다면 교단 홈페이지 혹은 장정개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헌번 개정안 입법의회 30일 전, 법률 개정안 입법의회 10일 전 입법예고

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자 고신일 위원장이 헌법 관련 개정안은 30일 전, 법률 관련 개정안은 10일 전에 공시하게 돼 있다며 헌법 개정안은 30일 전인 9월 24일 이전에 입법예고 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모든 토의를 마치고 의결된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으나 일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도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질렀다. 한 회원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모두 법률 개정안이라며 헌법 관련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서 ‘헌법 개정안은 30일 전에 입법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덜 된 내용이지만 공청회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개정안들은 법률 사항이므로 10월 15일 이전에만 입법예고하면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개정안들을 준비하여 입법예고일에 맞춰 공청회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1소위원회 ... 본부구조개편 & 연회통폐합 & 미주자치연회

결국 1시간여 공방 끝에 일단 장개위에서 준비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동의하여 1소위원회 정진권 위원장부터 설명했다. 1소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이 많아 이후 2소위원회와 4소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힘들었다.

먼저 본부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기존의 1실 4국 체제를 4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획실을 없애고 감독회장의 비서와 수행 업무만을 맡는 비서부(부장급)를 사무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교리와 장정 사무국에 대한 규정을 따르면 비서실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국으로 배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큰 틀의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세부 사항들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에 묻혔다.

또한 기존의 행기실 조직이 사무국으로 편입된다면 사무국이 비대해져 다른 국과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수원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4국 체제로의 전환시 에상되는 잇점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진권 소위원장은 연수원 폐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고 답한 후 본구조개편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3국 체제로의 전환이었다며 급작스런 인원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소위원회에서는 기존의 4국 체제 유지를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교육국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장개위원은 교육국의 분석에 따르면 연수원 폐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연회통폐합은 이전의 5개 연회 체제(서울+서울남/중부/경기+중앙/동부+충북/남부+충청/삼남+호남)가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며 2025년 입법의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여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없었다. 이로 보아 연회통폐합 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은 미주자치연회 관련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총회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2년 전 입법의회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을 거의 삭제하는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쪽이 압도적이었다. 자치법은 교리와 장정에서 벗어난 점이 많다며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자치법에 따르면서 지원금은 받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관련 개정안이 미주자치연회에서 요청된 것이라는 장개위의 설명을 듣고 더더욱 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법을 인정하더라도 재판법과 과정법은 총회본부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미주자치법을 검토했으면 이런 개정안 만들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재고하여 다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소위원회 ... 평신도 선거권자 배분

논란은 평신도 선거권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교역자들과 여선교회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된 사항으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정숙 장로가 직접 참석해 발언을 시도할만큼 관심사항이었다.

기존의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➊연회 회원 ➋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➌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➌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지난 2022년 선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여성들의 선거권자 비율이 22% 정도였다며, 감리교회 전체 교인수의 58.8%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15%를 3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감독회장 임기 후 은퇴는 “70세 은퇴” 라는 헌법에 위배

이밖에 이날 건의된 사항은 우선 “감독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임기 마친 후 은퇴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회원이 있었다. 헌법에는 “감리회 목회자는 70세에 은퇴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법률에 해당하는 시행령에서 “(70세에 관계없이) 감독회장 임기를 마치면 은퇴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산돌학교 ... 장정에서 삭제 고려해 달라

산돌학교 이진형 교사가 장정 개정안에 포함된 교육국 업무의 산돌학교 배제에 대해 "갑자기 아무런 대안없이 산돌학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넘어 학교의 생존권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장정개정위원회에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돌학교는 2004년 개교하여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대안학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종립학교로서 웨슬리 영성과 신앙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전인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장정개정에서 교육국의 업무 중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업무로 변경하면서, 이로 인해 산돌학교 운영 부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형 교사는 "산돌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종립학교로 웨슬리의 정신을 계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까지 21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목사, 작가, 사업가, 교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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