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사회, 연구부정 징계시효 5년→10년 인준
감신대 이사회, 연구부정 징계시효 5년→10년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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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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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2023-4차 이사회가 11일 오후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지난 8월 21일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김병삼. 이하 총추위)가 제청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안 전부를 인준했다. 감신대는 오는 11월 13일 감신대 제16대 총장을 선출한다.

총추위가 개정하여 상정한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1(목적) 이 세칙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7조 제3호에 따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14조에 따른 심사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세칙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7조 제3호에 따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라 한다)의 운영에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이 중복되는 문구를 정리했다.

현행

개정안

3(1단계심사(서류심사)) 규정 제14조 제1항의 제1단계심사(서류심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생략

1단계심사(서류심사)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량평가로 실시하고 상위득점 순으로 4명을 선출한다. 다만 동점으로 인해 4명을 초과할 때는 동점자 모두를 2단계 심사 대상자로 선출한다.

1단계심사(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도덕 및 윤리적 영역으로 구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2. 생략

3.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연구윤리 적합도

1)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저서, 신학과 세계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기고된 논문 중 총장초빙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1단계심사(서류심사)) 규정 제14조 제1항의 제1단계심사(서류심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좌동

1단계심사(서류심사)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량평가로 실시한다.

 

 

 

1단계심사(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도덕 및 윤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 2. 생략

3.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연구윤리 적합도

1)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저서. 신학과 세계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어 기고된 논문 중 '총장초빙공고일' 기준 10 이내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의 제3조 (제1단계심사(서류심사))에 정한 ‘4인’ 규정을 삭제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4인 선출은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 적용 가능하고 3인이 등록하면 세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3인 미만이 응모하거나 1단계 심사단계에서 비적격, 사퇴 등의 사유로 3인 미만이 될 경우 재공고하고 2단계 심사 이후 3인 미만이 될 경우 그대로 진행하도록 <총추위 규정>에 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5월 24일 총장선출방식을 정한 총추위 규정도 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감신이사회 총추위 규정 개정. 막 오르는 감신 총장선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24)

관심을 끈 개정안은 연구윤리 적격 여부의 심사 시한을 '총장초빙공고일'을 기준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데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2022.8)」 와 「정관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및 종류)(2022.7.11.)」, 「국가공무원법(2021.6)」 등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한 결과다. 총추위 세칙은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2019. 10. 7), 5년에서 10년(2023. 9. 11)으로 늘리며 보다 엄격한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를 요구해 왔다.

다만 김상현 이사장은 이사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논문을 많이 쓴 사람과 적게 쓴 사람의 표절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후보자 심사에서 기계적인 적용이 불러올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심사는 오로지 총추위 몫”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사장의 이 발언은 회자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중 한 특정후보의 표절시비는 논문의 수가 많다 보니 생긴 결과이고, 다른 후보는 논문을 쓰지 않았기에 시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행

개정안

2)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부정 판독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부정 판독 시스템을 동해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총추위에 보고한다. 총추위는 심사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연구윤리 적합도를 판단한다.

연구윤리 적합도는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최종 판단은 총추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행

개정안

4(2단계심사(정책발표회)) ~생략

3항의 정책발표가 종료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속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총장초빙응모자 중 3인에게 기표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3인에게 기표하지않은 투표는 무효로 한다.

생략

4(2단계심사(정책발표회)) ~생략

3항의 정책발표가 종료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속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총장초빙응모자 중 1인에게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2인 이상 기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

생략

2단계 심사에서 정책발표후 총장후보자 중 3인에게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하던 형행법을 1인1 기표 방식으로 개정했다. 2인 이상에게 기표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상위법인 총추위 규정에서 관련조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세칙도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감신대 제16대 총장 선출 일정

이사회 이후 감신대총장선출 일정은 위 표와 같다. 지난 8월 21일 총추위를 구성했고 9. 22. 1단계 심사위원을 확정한다. 10. 4~17 사이에 초빙공고를 내 10. 19~25일까지 서류심사를 하고 11. 7. 낮12시에 정책발표 및 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11. 13일 오전 10시 총추위에서 심층면접 후 3인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당일 오후 1시에 이사회를 열어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감신대 총장 선출 일정표

이사회 : 김병삼, 박장규, 백용현 이웅천
교수 : 박해정, 남기정, 임진수
교직원 : 김흥호 김대인
학생 : 김용천(대학원 원우회장)
총동문회 : 조장철, 이중재

현행

개정안

 

1(목적) 이 세칙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7조 제3호에 따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14조에 따른 심사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세칙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7조 제3호에 따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라 한다)의 운영에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1단계심사(서류심사)) 규정 제14조 제1항의 제1단계심사(서류심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생략

1단계심사(서류심사)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량평가로 실시하고 상위득점 순으로 4명을 선출한다. 다만 동점으로 인해 4명을 초과할 때는 동점자 모두를 2단계 심사 대상자로 선출한다.

1단계심사(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도덕 및 윤리적 영역으로 구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2. 생략

3.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연구윤리 적합도

1)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저서, 신학과 세계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기고된 논문 중 총장초빙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1단계심사(서류심사)) 규정 제14조 제1항의 제1단계심사(서류심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좌동

1단계심사(서류심사)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량평가로 실시한다.

 

 

 

1단계심사(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도덕 및 윤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 2. 생략

3.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연구윤리 적합도

1)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저서. 신학과 세계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어 기고된 논문 중 '총장초빙공고일' 기준 10 이내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부정 판독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연구윤리 적격 여부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부정 판독 시스템을 동해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총추위에 보고한다. 총추위는 심사결과를 최종 심의하여 연구윤리 적합도를 판단한다.

4(2단계심사(정책발표회)) ~생략

3항의 정책발표가 종료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속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총장초빙응모자 중 3인에게 기표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3인에게 기표하지않은 투표는 무효로 한다.

생략

4(2단계심사(정책발표회)) ~생략

3항의 정책발표가 종료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속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총장초빙응모자 중 1인에게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2인 이상 기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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