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 KMC뉴스
  • 승인 2024.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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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최종 출교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감리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주된 이유는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지속하며 교리와장정 제3조8항을 위반하였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교회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교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2월 ‘정직 2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출교’결정에 대해서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해 제기된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사건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에는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진행해온 최정규, 박한희 변호사 등을 비롯하여 총 25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함께 한다. 출교 결정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당사자의 결의,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진행다.(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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