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항븨부는 2023카합21440(채권자 문병하)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본안에 상정되지 않아 은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채권자가 낸 소송에 대해 채권자가 주장하는 은퇴에 관한 불이익 주장은 인정하지만 당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들이 현장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임시입법의회 역시 채권자가 소집을 요구할 소명이 부족하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KM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