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면직과 평양노회 각성을 촉구
전병욱 목사 면직과 평양노회 각성을 촉구
  • KMC뉴스
  • 승인 2014.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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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새교회 교인들이 자행한 무법적 폭행 행위를 규탄

지난 10월 전병욱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노회재판이 시작되었다. 당초 전병욱 목사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한 달 내로 재판 결론을 낸 후 임시회를 열어서 판결 수용 여부를 결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노회측은 판결을 미루고 있고, 전병욱 목사가 목회하는 홍대새교회 교인들은 재판국 앞에 나타나 취재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 보다 못해 3차 공판부터 피켓 시위하러 나온 공대위 측 사람들에게 30여명의 교인들이 위협과 폭력을 가했고, 4차 공판에는 80여명이 나타나 카메라를 든 일반인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이에 대해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대위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 합동 평양노회가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대신 임시노회를 열어 전병욱 씨를 즉각 면직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욱 사태를 정리한 ‘숨바꼭질’의 공동 편집자 권대원 씨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권 씨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목회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교형 목사는 가해자에게 “종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 목사는 ‘교회의 특수성이 죄를 가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을 상담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고미경 소장은 ‘전병욱 목사와 관련된 성범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전병욱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장기간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7년간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 했다. 고미경 소장은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노회 재판국원들에게 직접 증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고 소장의 말대로라면 재판국이 범죄 사실여부를 더 이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성폭력이 발생하면 목회자는 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피해자만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추가 피해는 얼마든지 또 발생한다. 이번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고미경 소장은 법을 포함한 사회정의가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피해자) 자신들과 공감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이를 통하여 치유된다’는 것이다.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형사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들이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도 없다. 이진오 목사는 전병욱 목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당했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며, ‘사회 법정에서도 제대로 이 문제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주연 박종운 백종국

참여단체: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여민회, 성서한국, 네이버카페 ‘전병욱목사진실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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