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교인출교와 제명, 무엇이 문제인가
부당한 교인출교와 제명, 무엇이 문제인가
  • KMC뉴스
  • 승인 2016.02.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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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연,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5일(금)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동서울노회는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장로와 집사 13인을 면직, 수찬정지, 제명하고, 3월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조에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박득훈 목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동서울노회 지도자들이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다시 돌이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교회 안에서 먼저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구성 초기부터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재판국장인 김광석 목사가 오정현 목사와 총신대 신대원 동기로 민감한 재판을 앞두고 사적인 모임에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재판국 서기는 사랑의교회 박 모 사무처장을 대동하여 피고소인 13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전달하였는데, 이는 사랑의교회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인 사랑의교회 갱신위 김근수 집사는 “노회재판에 대한 통보를 받지를 못했으며, 작년 여름 쯤 고소장만 택배로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소장을 해당 개인만 열람할 수 있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것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소인 13인의 변호인을 맡았던 신동식 목사는 자신을 식물 변호인으로 일컬으며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없이 진행한 미흡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식 목사는 원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재판 심리도 없이 마지막 판결에서 최후 변론 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하며, 한 교회의 장로와 성도를 출교하는데 충분한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법하다고 개탄하였다.

방인성 목사는 ‘일부 교회재판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치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방인성 목사는 발제에서 “교회의 치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굳이 교인이 사회 법정으로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치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장로교 헌법에는 당회와 노회, 총회를 ‘치리회’로 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의 권위로 판결하는 교회의 치리는 바르고 엄정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치리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목사 중심의 잘못된 교권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한국교회 치리구조의 문제점을 꼽았다.

사랑의교회 권영준 장로는 “사랑의교회 갱신운동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소명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랑의 교회가 황제식 정관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사랑의교회 모 집사는 한국교회의 목사중심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갱신과 회복을 위해 교인들이 어떤 소명과 행동지침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질문에 방인성 목사는 모범정관갖기운동으로 목사 중심이 아닌 교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공동체를 제시하며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해나가길 권면하였다. 또한 박득훈 목사는 교회개혁운동이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염두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산이 없을지라도 지속해나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교인과 기자 포함하여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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