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탄압 규탄
종교의 자유 탄압 규탄
  • KMC뉴스
  • 승인 2016.03.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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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한광호 열사 추모’를 위한 향린공동체 거리기도회

지난해 11월18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가운데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유성기업 노조 소속 故한광호 노동자의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한 경찰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청 앞 광장에서 법집행을 명분으로 분향소물품을 훼손 및 압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부수고, 항의하던 시민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지난 부활주일 오후 분향소 현장에서 유성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한 경찰은 앰프 등 기도회 물품을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향린교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에 향린 공동체 소속 교회는 경찰의 최근 행위들이 유성기업 노조에게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이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경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돌아오는 주일(4월3일) 오후3시에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거리기도회에서는 상기 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사회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도회 이후에는 행진 및 故한광호 열사에 대한 조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향린공동체는 지난 3월21일의 시국기도회를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및 기독교계 전체와 종교탄압 문제를 계속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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