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유죄확정 관련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입장
조용기 목사 유죄확정 관련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입장
  • KMC뉴스
  • 승인 2017.05.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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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향적 결단을 나서야 한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호세아 4장7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재판부는 결국 조용기 목사(이하,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회장의 범죄가 중대함을 확정하였다. 물론 이번 판결은 교회 성장과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1심에 비해 형량이 일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저질러왔던 조 목사와 그 일가의 불법이 명백히 단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인들의 귀한 헌금을 사적 유용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수백억대의 피해를 안긴 점은 명백한 ‘해(害)교회 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사과와 반성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온 조 목사와 이런 그를 하나님인양 떠받들며 비호해왔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자초한 결과였다.

이제라도 조 목사는 그간 저질렀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교회와 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모든 공적 직함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진정성있는 회개와 자숙만이, 조 목사 일가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분열된 교회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지탄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목사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왔던 교회는 그간 자신들이 저질러왔던 잘못을 참회하고, 부정으로 점철되어왔던 교회운영을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절차와 원칙에 맞게 재정을 집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대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권고한다.

교회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교회의 사유화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허락될 수 없는 불의이며, 불신앙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반성과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7년 5월 18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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