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30일(금)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시총회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는데, 한기총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을 소집 요건으로 판단하고 준비해 온 것이다.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으로 1/3에 해당하는 회원교단(단체)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곽종훈 직무대행은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허가를 얻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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