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결사반대 및 규탄
헌법 개정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결사반대 및 규탄
  • 김오채
  • 승인 2017.08.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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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성명서 발표

전국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로 구성 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2017.07.17 창립)은 지난 8. 10 국회 정론 관에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절대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동 연합회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제36조의 개정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고 밝히면서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 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뤄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동 연합회는 전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가 발표한 성명서(전문)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 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8. 1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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