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수사 촉구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수사 촉구서
  • KMC뉴스
  • 승인 2017.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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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다는 뉴스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합니다.

먼저 기사를 소개합니다.

28일 노컷뉴스는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이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존재한다고 보도 했습니다. ('증거인멸 현장'에 나타난 신연희 강남구청장…CCTV로 확인, 노컷뉴스, 2017.8.28.)

JTBC는 삭제 당일 신 구청장이 전산실에 두 번 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신연희, 증거인멸 현장에…"기록삭제 보고하자 허락", 2017.8.28.)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신구청장이 전산 기록 삭제 당시 전산실에 있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구청 간부 ‘증거인멸 현장’에 신연희 구청장도 함께 있었다, 경향신문, 2017.8.28. 등)

증거인멸 현장에 신 구청장이 있었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2. 전산 기록 삭제 제안에 대해 허락까지 했다는 보도입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기록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전산과장은 신 구청장이 “삭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당 자료를 가져가면) 안되지'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기록 삭제 요청에 대해 신 구청장이 허락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신연희, 증거인멸 현장에…"기록삭제 보고하자 허락", JTBC, 2017.8.28.)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3. 왜 검찰과 경찰은 신구청장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여선웅 의원은 신 구청장이 삭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부하직원 A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A만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신구청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의원은 “경찰수사조작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여선웅 의원 트윗 참조)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할 수 없으며 A씨도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큰 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지시한 것이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시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하겠다니오? 신 구청장을 직접 수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수사팀이 신 구청장을 철저히 비호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신 구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범행 현장에 있었다면 당사자(신 구청장)를 직접 조사하는 게 옳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물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신구청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신구청장이 증거인멸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신 구청장 편에서 서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비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비리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하고 전산기록 삭제 현장에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신 구청장이 있었다면 신 구청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범행의 지휘자이거나 증거인멸의 공범자라는 의혹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비리 관련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이 있고 여선웅 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고 강남구청 관계자도 신 구청장이 전산기록 삭제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증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자료를 삭제한 직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수사하고 신 구청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7월 20일 경찰(서울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강남구청이 바로 다음 날 전산기록을 삭제했고 바로 그 현장에 신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 구청장의 증거은폐 의혹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료 삭제를 지시 받은 직원이 증거인멸이라면서 삭제 지시를 거부했다는 여의원의 증언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검찰에게 요청합니다.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하며 죄상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인 수사 요청 사항

업무 종료후 전산서버기록을 삭제한 경위, 김모 전산과장이 강남구청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 강남구청 측의 삭제지시를 다른 직원이 거부 했는지 여부, 거부했다면 거부 이유와 김 과장이 삭제 지시한 내용, 신 구청장이 전산 기록 삭제 때 전산실에 있었는지 여부, 김모 과장이 삭제하는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신 구청장이 김모 과정에게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 했는지 여부, 삭제 지시했다면 삭제 지시한 내용, 그 외 전산 기록 삭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신 구청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삭제 과정에 관여하여 불법을 저지른 강남구청 직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6. 기존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전산실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신 구청장을 입건조차하지 않은 수사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하여 수사팀을 새로 짜야 합니다. 신 구청장이 수사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와 미온적인 수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증거인멸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강남구청 전산실 로그기록을 모두 확보 하고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며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증거은폐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를 발본색원하며 관련자를 의법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8. 아울러 신구청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신 구청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입증되면 의법조치하기 바랍니다.

‘촉구서’ 제출한 사람들

 강경용(사회개혁운동연합 대표),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병준(야호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육철희(신시민운동연합 의장),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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