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시민공격 맹견 주인 구속영장신청 당연!
고창 시민공격 맹견 주인 구속영장신청 당연!
  • KMC뉴스
  • 승인 2017.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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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60, 안전연대)는 논평을 내고

1. 고창 개 피습 사건을 유발 책임이 있는 개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 논평을 내고 중과실치상죄 최고 형량으로 개 주인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드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안전연대는 정부와 지자체, 검찰과 경찰은 동물에 의한 사람 공격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람을 공격한 개 등의 주인에게 “예외 없는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3. 안전연대는 국회와 정부는 <개 등 동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 이외에도 다른 동물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시민들은 길거리나 공원, 산책길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삶(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고창의 맹견 피습 사건은 맹견류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대처와 안전대책 소홀, 직무유기,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결국 안전 시스템 미비에 따른 인재라고 말하고 입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똑같은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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