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보조참가 철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보조참가 철회
  • 송양현
  • 승인 2017.09.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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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측에 연락없이 보조참가 신청후 갑자기 철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목사)에 지난 26일 피고측으로 보조참가 신청한 오철환 장로(중부연회 연희교회, 현재 정직 중)가 오늘 돌연 보조참가 신청을 철회 했다.

26일 보조참가 신청으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팽배했으나 이날 돌연 보조참가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참가 신청 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돈이 오갔다는 내용의 소문이 도는 등 많은 소문들이 돌았으나 보조참가를 취하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한편, 원고 성모 목사는 자신에게 한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자신이 패소하면 고등법원 항소에서 불법선거자금에 대해 폭로할 장로가 있으니 원고에 함께 포함 시켜달라고 신 모 목사를 통해 연락이 왔을 뿐 이번 보조참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말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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