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변론재개!!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변론재개!!
  • 송양현
  • 승인 2017.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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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취지변경 접수 하루만에 법원에서 연락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원고 성모,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이 오는 20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11월 3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고 성모 목사는 어제 저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20일 판결을 기다렸으나 오늘(18일) 오후 법원에서 변론을 재개한다며 20일 판결이 아닌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변론기일을 통보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날 성모 목사가 제출한 청구취지는 전명구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청구 취지가 추가됐다.

한편, 금품선거문제와 위계에 의한 탄원서 서명, 인천 연희교회 문제 처리의 불법성 등 모든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 됨에 따라 성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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