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 제정 촉구
"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 제정 촉구
  • KMC뉴스
  • 승인 2017.10.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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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한일관 대표의 사망을 유발한 견주 최모씨를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기르던 개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견주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맹견등록허가제를 규정하는 개를 비롯한 “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안전연대 논평>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의 소유주를 사법처리하고 법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최모씨가 기르던 프렌치불독한테 이웃의 유명식당 대표가 정강이가 물린 뒤 6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1) 맹견을 통제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견주 최모씨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사고 당일 견주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수사 당국은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2) 경찰과 검찰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견주를 구속수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죄 있는 곳에 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행동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 이번에도 경찰과 검찰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공격적인 동물과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경상 사고 등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 될 것이다.

3) 최근 3년 동안 개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매년 1000건이 넘는다. 이같은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경찰과 검찰의 역할 포기와 무능, 무관심과 직무유기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큰 몫을 했다.

3) 국회는 “개 등 동물로부터 시민안전보장법”을 신속히 만들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보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산책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에 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로부터 안전보장법’에는 ▶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적용 ▶ 입마개와 목줄 의무화 및 엄한 처벌 규정 ▶ 맹견 등록 허가제와 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아야 한다.

시민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견주를 비롯한 동물의 주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이 기르는 동물로 인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죽음에 직면하도록 만들 경우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모든 개에 대해서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4) 지자체 역시 개 등 동물로부터 안전의 중요성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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