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재판 어디로 가는가?
감독회장 재판 어디로 가는가?
  • 송양현
  • 승인 2017.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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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리 앞두고 본안소송 조정회부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4054 채권자 윤동현)이 심리일정도 잡히기 전에 조정회부 결정(2017머609350)처리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모 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과는 별도의 사건임을 밝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 합의부는 11월 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하고 이를 양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11월 1일 원고측에서 일부소취하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원고가 조정회부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법원이 조정회부를 결정했는지 미확인 상태이다. 또한, 원고측에는 10일에 발송한 통보가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측에 조정회부결정문이 8일에 발송, 당일 송달 된 점 등이 이번 조정회부 결정에 더 큰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이 됐다.

이번 조정회부결정에 대해 제3의 법조인은 조정심리에 참석을 해야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둘 다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토록 하기 위해 조정회부를 결정한다고 자문했다. 만약 이러한 자문이 맞을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한 자격문제와 피고에 대한 금권선거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조정회부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하는 해석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조정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할 경우 감리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426)을 신청해 내일(15일) 오전 10시 20분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채권자가 성 모 목사인 선거무효소송은 오는 24일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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