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임정지도 취사선택(取捨選擇)?
직임정지도 취사선택(取捨選擇)?
  • 송양현
  • 승인 2017.11.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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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도 정치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이 지난 8일을 기해 직임정지가 됐으며 당사자인 박영근 목사에게는 지난 10일 송달됐기에 더이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기획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리회본부가 스스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관파송자는 기관장이 직임정지 괴변

박 실장은 중부연회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김상현 전 중부연회 감독, 정복성 목사, 전광남 목사 등과 함께 기소됐으며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의 모든 직임이 정지됐다. 그러나 박 실장은 자신의 임면권자가 감독회장이라는 괴변을 주장하며 해외여행 중인 감독회장이 귀국하면 논의 후 자신의 직임정지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만약 이러한 박 실장의 주장을 감독회장이 받아들인다면 향후 기관파송 목사들에게는 연회에서의 어떠한 법적용이나 치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서게 된다. 또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내용 중 연회원 자격으로 기관파송 받는다는 법조항이 유명무실 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오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회장이 연회 직임정지 통보에 따라 박영근 실장의 행정기획실장직이 11월 8일부로 정지됐음을 인정하고, 감독회장은 단순히 본부 직원으로써의 인사명령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감독회장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박 실장의 괴변을 받아들여 중부연회가 아닌 파송 기관장이 직임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데 동조한다면 감독회장 스스로 기관파송 목사들은 향후 기관파송을 한 해당 연회의 치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법의 선례를 만들게 된다. 또한, 기관파송 목회자 역시 향후 기관장이 자신을 직임정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법 적용도 버젓이 피해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되게 된다.

연회원 자격이 있어야 담임목사직 수행! 그러나...

이같은 불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이 통보한 직임정지 통보서가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 됐다. 통보서에는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연회의 모든 직임을 정지한다고 함으로써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선택적 직무정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회의 모든 자격은 정지됐지만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행정통보의 모순이 발생했다. 또한, 직임정지 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아 행정의 기본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원 자격이 있어야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 윤보환 감독의 이같은 결정은 교리와 장정의 법 적용 역시 정치논리에 따라 취사선택(取捨選擇)하는 것으로 감리교회를 망조의 길로 끌고가는 모습이 됐다. 또한, 감독들 조차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리와 장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며 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한편, 이같은 교리와 장정을 잘 못 해석하고 잘 못 적용하는 문제점을 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기식 목사가 글을 게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 당했으며, 해당 글을 KMC뉴스에 기고했다.

감독이 왜 담임목사 직임정지 통지를 못할까?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황윤응 목사)가 전직 감독, 연회 총무 등 4명의 공금유용, 사기 범과로 연회재판에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현직 감독이 직임정지 통지한 내용, 즉 "재판법 【1005 제21조 3항에 의하여 기소된 4명의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연회의 모든 직임을 정지합니다. 이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회장정유권해석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 담임목사직과 연회의 모든 직무를 구분하여 적용한 것은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발행한 ' 총회장정유권해석 결정례'에 의하면 제25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 최기순 목사)는 2003년 7월 24일 〈행정책임자 직임정지 처리에 대한 장정해석 의뢰〉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① 기소된 이를 정지하는 각 의회의 직임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공직상 모든 기관과 조직에 속한 직임을 말한다. ② 직임정지의 효력의 한계는 장정 일반재판법 제6조(벌칙의 효력) 근신(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여할 수 없다), 정직(정직은 그 직에서 정직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과 같다. ③ 행정책임자가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한 것으로 감리회 각 재단(유지재단, 은급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정에 보고된 이에게 재판결과 없이 직임이 정지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현재까지도 특정범과 기소자에 대한 행정책임자의 직임정지 통지 기준이 되고 있다.

김상현 목사가 중부연회 감독 재임 시에도 윤모 목사가 일반재판법 제3조 13항 범과로 기소되었을 때 담임목사 직임정지 통지를 받고 재판에 선 사실이 있고, 전명구 감독 재임시에도 목모 목사의 일반재판법 제3조 9항 범과로 기소되었을 때 담임목사 직임정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그리고 “연회의 모든 직임”은 중부연회 소속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여된 권한이 당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연회의 모든 직임”은 논리적 모순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구태여 재판법 기소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직임정지의 범위를 담임목사 직무와 연회의 모든 직무를 구분해서 통지하는 것은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는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

2) 기소된 개개인에 대하여 연회의 모든 직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임정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명의 기소된 이 각각의 연회의 직임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재판법에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통지하라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직임정지 기간은 당연 판결확정시까지로 해야 한다.

3) 「연회의 모든 직임」 표현 때문에 감리회 본부에 행정기획실장으로 특별파송 된 상태에서 기소된 이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다.

장정 일반재판법 규정은 모든 감리교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담임목사, 감리회 본부 직원, 교회연합기관 직원이든지 간에 감독으로부터 파송받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직임정지 대상을 담임목사를 제외한 연회안의 모든 직임에 국한한다면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감독 스스로가 취임시 준수할 것을 선언한 장정의 권위를 부정하여 고의로 오용하는 것이다.

4) 감독은 직임정지 통지를 특시 변경 통지해야 한다

장정 일반재판법 【1005】 제21조 3항 규정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감독은 직임정지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법 【1005】 「재판법 1005 제21조 3항에 의하여 기소된 이(김상현 목사, 정복성 목사, 박영근 목사, 전광남 목사)의 담임목사직과 담임목사로서 감리회 안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을 판결확정시까지 정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감독회장에게 통지하여 감리회 본부에 특별파송 된 이에 대하여 즉시 직임정지 처분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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