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본안 조정회부, 윤동현 본부와 조정협의한적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 중 본안소송이 조정합의로 넘겨진 가운데 원고인 윤동현 목사가 일부 소취하 한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다.(아래 참고 관련기사 참조) 특히 일부 소취하를 한 내용이 전명구 감독회장 측과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간 후 이에 대해 윤동현 목사가 직접 연락을 해와 자신이 일부 취하한 내용은 법원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서 때문이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윤동현 목사가 보내온 법원으로부터의 ‘보정명령서에 따르면 피고로 표시된 전명구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에서 전명구 목사를 취하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법원에서 당선무효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했음에도 본부 담당 홍선기 변호사가 조정에 대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정부동의서의 내용은 원고측이 소송에서 100% 기각 될 것이 분명하기에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정 없이 조속히 본안 소송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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