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총실위 소집요청!!
감사위, 총실위 소집요청!!
  • 송양현
  • 승인 2017.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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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하는 본부, 교리와 장정 왜 만들었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불법 행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오늘(7일) 감독회장에게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공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이주익 위원장)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감사보고서 일부를 삭제하고 배포한 행위와 100만전도운동본부 특별감사보고서 접수 후 감독회장 미결 상황으로 나타난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결의, 감독회장에게 통보했다.

교리와 장정 284단 제175조(감사의 직무) 3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항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은 접수일인 오늘(7일)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회부 내지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일부 삭제 후 배포한 박영근 목사(행정기획실장 직임정지)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감독회장에 대한 불법논란 여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항간에는 중부연회에서 박영근 목사에 대한 재판 일정이 결정되면 직임정지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아 사무국총무에 대해서는 기소 즉시 직임정지를 하면서도 박영근 목사에 대한 직임정지는 취사선택(取捨選擇)함으로써 학연에 따라 정치색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추가됐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특별감사 내용 중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고도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졌으며, 오늘로 예정된 2017년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 감사일정을 내년 3월 정기감사 때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해 감독회장 지위를 악용한 직권남용이라는 평가다. 또한, 이러한 처사가 선거당시 자신을 도왔던 최측근들을 본부에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본인이 100% 승소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리교회 공교회성을 망가뜨리는 비열한 시간끌기라는 평가다.

▲ 감사위원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요청
▲ 감사위원회가 행정기획실 감사보고서 일부삭제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총회실행위를 하기로 결의한 회의록
▲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 중 100만전도운동본부 감사는 자신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문서
▲ 감사위원회가 100만전도운동본부 감사를 거절하고 난 후 감독회장 스스로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공문
▲ 7일로 예정된 감사지적사항 확인 감사일정을 거부하고 내년 3월 정기감사로 미루자는 감독회장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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