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준비
성모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준비
  • 송양현
  • 승인 2017.12.13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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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각하 원고 부적격, 보조참가 부적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전명구) 직무정지가처분(2017카합426 채권자 윤동현)에 대한 소송이 12일 오후 각하 결정이 났다.

채무자측(전명구)에서는 기각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욕이 강해 보였으나 법원은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원고 부적격 사유는 채권자가 본안 1심 판결에서 출교를 받았고, 2심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법원이 1심을 인용 채권자를 출교로 봤다. 오히려 금권선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아 여전히 전명구 목사에 대한 금권선거 논란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반면 보조참가를 했던 성모 목사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했던 이성현 목사에 대해서 법원은 둘다 보조참가인으로 봤고 이들에 대해서는 부적법을 적용했다. 성모 목사의 경우 보조참가 신청 후 홍선기 변호사와 윤동현 목사가 보조참가를 거부하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성현 목사의 경우 공동소송참가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국에는 이 두사람의 보조참가신청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각하됐다.

한편, 윤동현 목사는 타 언론사를 통해 즉시항고를 언급했으며, 성모 목사 역시 자신의 신청한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새로 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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