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항소 자격 없어!!
전명구 목사 항소 자격 없어!!
  • 송양현
  • 승인 2018.01.24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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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게재, 감리교회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아닌것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확인된 가운데 오늘(24일) 판결문에 송달됐다.

판결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어서 법원이 판단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문제라서 선거무효가 인정되어 선거무효를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채권자 성모 목사가 금권선거 자료를 변론재개요청으로 신청했음에도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것은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을 인용토록 결정한 바 금권선거 자료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변론재개를 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금권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인용하지 않은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금권선거 자료의 경우 만약 전명구 목사가 여러가지 괴변을 통해 항소할 경우 추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전명구 목사가 항소 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의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지만 사람이 아니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표자인 전명구 목사의 이름으로 함께 거론 됐을 뿐 항소의 주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며, 만약 전명구 목사가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항소하려면 1심 재판에서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전명구와는 별개로 선거 당사자 전명구 목사가 보조참가를 했어야 하는데, 보조참가를 하지 않은 가운데 1심이 결정됐으므로 보조참가를 통해 항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뒷받침됐다.

더구나 홍선기 변호사의 논리를 통해 감리교회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 의해 허위주장으로 드러난 만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 보조참가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가 일반법에 준용되는 법원의 결정으로 볼 때 잘못된 논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명구 목사는 여전히 자신의 감독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행위는 지난 고수철, 강흥복 목사의 선거무효소송 결과 때와는 정반대의 행태로 이에 대한 자문을 상황에 따라 달리한 자문변호사에 대한 문책성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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