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문을 읽은 소감
선거무효 판결문을 읽은 소감
  • 성모
  • 승인 2018.01.24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주문에서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승소하지 못했다면 출교당할 가능성이 컸다.

2. 조경열 목사의 자격에 대해 인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다.
가.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총특재의 판결을 들면서 "정회원으로서의 시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신앙이나 교리의 해석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바, 피고가 자율적 해결 위하여 구축한 사법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경열 후보자가 25년 이상의 시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한 마디로 총특재 판결을 존중해서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나. 그러면 총특재는 어떤 이유를 들었는가?
1) 지방회의록, 연회주소록에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조경열 후보자가 감독의 파송없이 미파상태에서 미국 목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감독파송이 없었어도 실제로 후보자가 미국 목회를 하였다.

1)에 대하여 : 지방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목회자가 감리교역사상 있었는가? 없었다.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은 목회자가 있는가? 연회주소록에 없는 목회자가 있는가? 없었다. 그런데도 미파상태에서 미국목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단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총특재 판결이다.

2)에 대하여 : 감독파송이 없는 목회를 인정할 수 있나? 실제로 목회를 하면 인정이 되나? 웃기는 일이다. 목사라면 연급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안다. 나는 4년을 미파로 진급이 안되었다. 그러나 그 4년은 가장 열심히 목회한 기간이었다. 감독파송이 안되어서 그랬다. 설립승인이 되지 않아 파송할 수 없는 교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경열 후보자는 인정해준다. 이런 것이 총특재 판결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존중해준다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총특재 판결이 중요한 것인데 총특재위원들이, 그 총특재 변호사들은 뭐하는 분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 조경열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세가지이다.
1) 후보자가 미국에 갈 때 이임구역회를 했는가?
본인의 인터뷰에서 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했다. 최기석 감독이 이임구역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안했을까? 미국으로 이민가는데 뭐 한국에 올 일이 있겠는가 하고 하지 않았을거라고 추정한다.
이임구역회 없이 갔다면 근무지 이탈이 된다. 이 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총특재 판결에는 없다.

2) 미국 애리조나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인가?
소속이라면 파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속이 아니면 파송할수 없고, 파송할 수 없다면 그 목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진급이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감리사가 파송했으며, 어떤 감독이 파송했는가? 담임구역회 기록이 있을거 아닌가? 없다고 해도 감리사 아무개가 구역회를 해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이 문제도 총특재 판결에는 언급이 없다.

3) 국외거주하는 교역자는 진급할 수 있는가?
국외거주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잠시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민을 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외거주가 되나?
그리고 본부내규 제39조(교역자파송절차)를 보면 "미파나 국외거주 또는 휴직 연회원의 소속 구역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지방감리사와 협의하여 흡수되어지는 구역이나 지방내 다른 구역에 소속되게 하고 새로운 소속구역을 감독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파, 국외거주, 휴직을 같은 경우로 다루고 있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목회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가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진급이 가능한가? 이 본부내규는 총특재 판결 이후에 찾았다. 사실 이 번 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 아쉬울 뿐이다.

이 것에 대해 총특재는 일부러 판단을 회피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이유없다고 기각시킨 것이다. 그 엉뚱한 이야기를 재판부는 존중한다니 할 말이 없다.

3.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를 치른 것은 무효라는 이유는 정당한 판단이다.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역자 선거권자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기에도 부족하였다는 사정은 연회 결의 흠결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한다. 총특재 재판에서는 서울남연회 녹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사실 제출했는데 나 스스로 녹취서를 작성해서 냈더니 홍선기 변호사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총특재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전명구 감독의 금권선거에 관한 부분은 금권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다.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변론을 종결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이 있더라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윤동현 목사가 2017카합426(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기한 증거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제출했을 당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재개신청서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물인데 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때 이미 재판부는 선거무효로 가닥을 잡았기에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때부터 이 소송은 선거무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공직선거법 18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선거무효이면 당선무효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권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참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판결문을 보면 ‘갑 제29 내지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갑제29 내지 제32호증은 신문기사를 증거자료로 넣은 것이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물인 명단과 이성현 목사의 확인서 등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무효인데 당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전명구 감독이 "봐라, 나는 잘못없다"라고 한다면 웃기는 일이다. 세상에 그 처럼 명백한 금권선거 증거가 어디 있는가? 뉘우치고 속히 물러가기 바란다.

5. 결론적으로 이 선거가 무효인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안들고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이나 토론회 등을 못하게 했다. 어떤 심사위원은 ‘내가 아무개는 책임지고 접수하도록 한다’고 장담하고 다녔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총특재에 재판을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특히 조경열 후보자의 경우는 판결문에서 이유없다고 해도 본인이 알 것이다. 총특재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감리회 목사라면 알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등록된 교회가 아니면 파송할 수 없고, 진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위의 세 가지의 논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명구 감독은 금권선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도 그 것은 실질적인 돈을 주고 받은 명단과 이성현 감독의 확인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그토록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물러나야 한다.
나는 다행히 선거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출교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아도 그냥 내 길을 갈 것이다. 비난은 감수하겠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속히 재선거가 되어 올바른 지도력이 새로 새워지기를 빌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