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조경열 목사님께
전명구, 조경열 목사님께
  • 성모
  • 승인 2018.02.01 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무효확인 이후 공개질문

전명구 목사님은 감독회장 선거무효라는 결과가 나오자 판결문에는 자신에 대한 금권선거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경열 목사님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에 자신의 연급을 인정했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 전명구 목사님께

법원이 전명구 목사님의 금권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때는 변론이 종결된 후였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면 그 이후에 제출되는 증거는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윤동현 목사가 2017카합426(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기한 증거를 입수하여 그 증거물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그 당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재개신청서’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물인데 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때 재판부는 이미 선거무효로 가닥을 잡았기에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선거무효이면 당선무효는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권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참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갑 제29 내지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합니다. 갑제29 내지 제32호증은 신문기사를 증거자료로 넣은 것입니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물인 명단과 이성현 목사의 확인서 등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무효인데 당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전명구 감독이 "봐라, 나는 잘못없다"라고 한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처럼 명백한 금권선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금권선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조경열 목사님께

판결문에는 ‘정회원으로서 시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신앙이나 교리의 해석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바, 피고가 자율적 해결 위하여 구축한 사법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25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총득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총특재의 판결이 문제가 됩니다.

총특재의 판결의 요약은 ‘①지방회의록이나 교회주소록에 조경열의 이름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감독의 파송없이 미파상태에서 미국목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연회회의록에는 국외거주로 기록됨), ②가사 조경열 후보자가 미국이주 당시 중부연회 감독이 파송이 없었다 해도 실제로 미국목회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특재의 판결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판결입니다.

가. 연회회의록은 지방회의록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지방 서기를 할 때 연회에서 연급, 주소, 혹은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방의 서기가 통계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에 연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연회에서 그 것에 기초하여 연회회의록을 만듭니다. 이 것이 상식이며 올바른 절차입니다. 그 당시는 이 것과 반대로 연회회의록이 작성되고 지방회의록이 후에 작성되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회회의록에 없는데 연회회의록에 있는 경우는 총무가 직권을 남용하여 살짝 끼어 넣은 경우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 역사 속에서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역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목회하는 교역자 중에 연회주소록에 없는 교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감독파송이 없는 목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감독제인 감리교회 안에서 감독의 파송이 없는 교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파송이 없어도 실제로 목회하면 그 목회가 인정이 되어 진급이 가능합니까? 감리교회 최고 재종심이라 할 수 있는 총회특별재판회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목회해도 파송이 안되어 진급하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4년을 미파로 진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4년은 가장 열심히 목회한 기간이었습니다. 감독파송이 안되어서 그랬고, 설립승인이 되지 않아 파송할 수 없는 교회였기에 그랬습니다.

지방회회의록, 교회주소록, 기독교세계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유독 연회회의록에만 ‘국외거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회총무나 감독이 실제와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여 기록한 경우입니다.

다. 조경열 후보자의 중요한 논점은 세 가지입니다.
1) 후보자가 미국에 갈 때 이임구역회를 했습니까?
본인의 인터뷰에서 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최기석 감독님이 이임구역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했을까요? 미국으로 이민가는데 뭐 한국에 올 일이 있겠는가 하고 하지 않았을거라고 추정됩니다. 이임구역회 없이 갔다면 근무지 이탈이 됩니다. 이 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총특재 판결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임구역회를 하지않았다 해도 그렇다면 담임구역회는 했습니까? 아니면 감독의 파송을 받았습니까?

2) 미국 애리조나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입니까?
소속이라면 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아니면 파송할 수 없고, 파송할 수 없다면 그 목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급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떤 감리사가 담임구역회를 했으며, 어떤 감독이 파송했습니까? 담임구역회 기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없다고 해도 감리사 아무개가 구역회를 해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총특재 판결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3) 국외거주하는 교역자는 진급할 수 있습니까?
연회회의록에 국외거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감독들이 확인서를 써준 점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연회총무와 감독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국외거주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잠시 외국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민을 간 것입니다.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국외거주가 됩니까?
그리고 본부내규 제39조(교역자파송절차)를 보면 "미파나 국외거주 또는 휴직 연회원의 소속 구역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지방감리사와 협의하여 흡수되어지는 구역이나 지방내 다른 구역에 소속되게 하고 새로운 소속구역을 감독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파, 국외거주, 휴직을 같은 경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목회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가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진급이 가능합니까? 이 본부내규는 총특재 판결 이후에 찾았습니다. 사실 이 번 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총특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니 아쉬울 뿐입니다.

3. 전명구 목사님은 금권선거에 대해서, 조경열 목사님은 위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설득력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출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난 선거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총특재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것입니다. 설득력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