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는 스프링쿨러법" 제정 촉구
"예외 없는 스프링쿨러법" 제정 촉구
  • KMC뉴스
  • 승인 2018.02.0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 또는 안전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화재 진화에서 스프링클러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면서 국회는 층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신축, 기존 건물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 모든 다중이용시설(법률상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포함)과 복합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률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 국회는 지금 즉시 층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신축, 기존 건물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 모든 다중이용시설(법률상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포함)과 복합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하라. 입법에 나서지 않는 의원은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화재안전 시설이 잘 갖추어진 덕에 그리고 의료진의 빠른 대응 덕에 안전하게 진화했다. 천만다행이다. 연기흡입으로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2. 제천참사, 밀양참사와 세브란스 병원 화재 사고에서 목격한 것은 일단 화재가 났다하면 대형병원에선 살고 중소병원에서는 죽기 쉽고 죽음을 피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방서의 소방장비와 인력 충원, 예산이 양호한 편이고 큰 시설이 많은 서울에선 살고 중소 지자체에서는 죽기 쉽다는 것이다. 안전에서도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 없는 사람들과 서민들은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작은 군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당연히 "안전하게 살 권리"(생명안전권)가 있다.

4. 그 동안 국회와 행정부는 병원 규모 따라, 지역 따라 생명의 가치에서 차이가 있을 리 없음에도 국회와 역대 정부는 그 동안 병원도 다중이용시설도 규모 따라 큰 규모는 스프링클러, 방화시설, 외장재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한 법률을 만들고 중소병원과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안전 않게 법률을 만들었다.

5.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외면하고 지방직을 고집함으로써 인력과 장비에서 차등이 발생하도록 했고 소방관서와 소방관, 소방관서 지휘부가 지자체장과 지자체 행정당국에 휘둘리게 만들었다. 그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에 차이게 나게 만들었고 소방관서와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

6. 이 같은 행동과 행태는 생명안전에 역행하는 폭거고 '범죄'다.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안전사각지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안전에 역행하는
'반안전 만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국회를 포함한 역대 국회와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참사 주범이자 공범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국민이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법률 제정하라.

7. 국회와 정부는 지금 즉시 모든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률을 만들어라. 만약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 법률"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시키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8.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은 힘없는 보건복지부에 맡겨 놓을 사안이 아니다. 시행령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책임지고 제정해야할 법률 사안이다. 국회가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감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라.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라. 법률 제정을 미루는 사이 또 화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는 의원직 반납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