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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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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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시편 82:2)”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집행유예(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재판부는 이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위원회는 지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을 기억하며,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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