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초법 선교국 부총무 임명
불법에 초법 선교국 부총무 임명
  • 송양현
  • 승인 2018.0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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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최소한 감리교회를 위한 성직자로써 도덕성 없이 밥그릇 챙기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거무효 확인 결정으로 원인무효 공석인 가운데 전명구 목사가 여전히 감독회장 행세를 하며 인사명령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전 목사는 선거무효확인이 결정 난 후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문희인 당시 대은교회 부목사를 대외협력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되자 기독교세계부장으로 발령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에서도 해체하라고 지적했던 지학수 백만전도운동본부장을 선교국 부총무로 임명해 자신의 지위가 선거무효라는 원인무효임에도 불구,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감독회장이라고 자문해준 본부 자문변호사의 해석을 적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행하고 있다.

반면 본부 고문변호사 중 일부는 선거무효가 됨에 따라 원인무효이기에 판결문 송달을 기점으로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현재 가처분이 결정 될때까지 버티더라도 인사처리는 하지 말라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친 전명구 자문변호사와 감리교회 정상화를 기대하는 자문변호사로 양분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선교국위원장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은 전명구 목사가 지학수 목사의 문제를 상의하러 왔을 때 백만전도 운동본부장을 겸직하지 말고, 선교국 부총무로 임명한 후 선교국에서 백만전도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과 선교국 부총무는 임원이 아니기에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 백만전도운동본부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니 오는 12일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라고 말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정작 지학수 목사가 백만전도운동본부 본부장 및 선교국부총무에 임명된 것을 접하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함과 더불어 오는 8일로 예정된 감독회의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교국 부총무는 지난 전용재 감독회장 당시 부총무를 뽑지 않고 부장을 한명 뽑는 것으로 정리해 부장을 한명 늘린바 있다. 그런데도 전명구 목사는 선교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는 법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본부의 이러한 행위가 감리교회를 전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행위들이라며 본부 부담금 납부 거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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