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해석
총실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해석
  • 성모
  • 승인 2018.0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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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리와 장정의 규정

교리와 장정 1017년판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648】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2. 감독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감독회장이 없는 상태니까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혹은 감독회장의 소천의 경우일 것이다.

감독회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일 것이다. 아무튼 장정은 이런 경우에 직무대행을 선출해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법원에서 선임하는 직무대행은 본래 ‘상무’, 일상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일 경우에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견해 : 재판은 교회재판과 더불어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두 번째 견해 : 재판은 교회재판만을 말한다.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재판’을 교회재판과 더불어서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첫 번째 견해를 취한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과 더불어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번,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되어 감독회장이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궐위인 경우이다. 그런데 선거무효판결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다. 총특재에서는 선거가 유효라고해서 기각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총특재의 판결은 폐기된 것이다. 총특재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을 한다. 그 총특재에 의해 내려진 감독회장선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만약에 총특재에 의해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판결에 근거하여 감독회장이 궐위가 되고 그래서 직무대행을 뽑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판결에 근거하여 감독회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는 해석이 갈린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가 무효가 되고, 궐위가 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장정에 의해 선출하는 것도 옳은 것일까?

첫째로, 법원에 의해 선거무효가 되고,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되면 직무대행의 선임권이 법원에 있다. 장정에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해도 법원의 직무대행선임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미 총특재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로 폐기가 되었다면 감리회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분은 법원에 직무대행을 처음부터 선임요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감리회가 직무대행역할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역시 무리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모든 현직 감독들, 모든 평신도 단체장들이 이 번 감독회장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했던 선거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직 감독들과 평신도 단체장의 주류가 총회실행부위원들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 다시 직무대행이 선출된다고 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할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감리회가 스스로 자정능력, 자치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다시 선거를 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로, 장정에 의해 직무대행을 선출하려고 하는 물밑작업이 치열하다고 한다. #한#, 이#, #승#, #종#, #승#.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 선거무효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명구 목사 이름으로 보조참가를 한다고 한다.

직무정지가 되면 본격적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총실위를 소집해서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논의하고, 출마자들의 지원을 받고, 선출할 날자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보조참가가 2심재판부에서 허용하게 되면 누가 직무대행이 되어도 취하가 안되기 때문에 재선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갑자기 직무대행에 출마할 사람들이 저렇게 나서는 이유는 재선거를 못하면 직무대행의 기간이 1년이상 2년을 예상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적당히 시세의 흐름에 맡겨도 1년이상은 흘러갈 것이다. 재판기일을 천천히 연기해가면서 가면 2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 가면 직무대행이야 말할 수 없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직무대행과 전명구 목사가 야합하여 적당히 역할을 분담한다면 감리회 전체는 두 사람에 의해 농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을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법원이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목적이 상실된다. 너희들 선거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정당하게 선거하여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의 판결은 무력화된다.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고 농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재판에 의해 선거가 무효’되었을 때의 재판은 감리회의 장정에 의한 재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라고 해야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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