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회의동영상의 진실
서울남연회 회의동영상의 진실
  • 성모
  • 승인 2018.02.1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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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회의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의도적인 편집이다. 자신들은 분명히 평신도선거권자를 결의해서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다.(2016년 4월 8일 6차 회집중 일부이다. 신형승은 신현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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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자 그러면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 이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 어떻게 하면 좋 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3번 마이크 일단 부탁 합니다.
신형승회원 관례대로 감독님, 지방별 선출이 되었으니까
의장 예, 지방별로
신형승회원 지방별로 선출 원칙이 있으니까 지방별로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 예, 지금 적어내야 되지요.
신형승회원 예, 동의하면 될까요?
의장 예 동의,
신현승회원 지방별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신현승 회원께서 관례대로 각 지방별로 선거권자를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 는 것으로, 그렇게 선출하자는 의견이시죠? 예, 재청 있습니까?
석종우회원
의장 누가 제청하셨나요? 네, 석종우 회원께서 재청해주셨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회원들
의장 아닌 분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네, 2번 마이크 부탁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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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유포하면서 결의했다고 주장한다.
“네네. 2번 마이크 부탁합니다” 이 부분 앞에서 잘랐다. 2번 마이크에서 박종우 목사가 발언한다. “동작지방은 정리가 안되었으니 동작지방을 제외해놓고 각 지방별로 선출할 것을 개의합니다.” 이어서
의장 네, 지금 나온 개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개의를 그러면 그렇게 동의 재청 들어온 것으로 일단 먼저 이쪽 성안부터 하고서 개의를 다시 다루 겠습니다. 관례대로 신현승 회원께서 각 지방별로 뽑자, 그렇게 한 안을 석종 우 회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가 하시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회원
의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각 지방별 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출해서 서기부에 내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선출하도록 그렇게 각 지방별로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각 지방 서기들은요 서기부에 오시면 선출 양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셔서 받 아가 주시고 자세한 선거권선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 까 그에 맞게끔 뽑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정회원 11년급이 2006년 허입자 부터 시작이 되어 집니다.
의장 현재 시간이 4시 37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분 지나면 되겠습니까?
참석회원
의장 10분, 예, 50분까지 결정해서 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기 서초 관악서 이 용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4시 50분까지 제출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로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이 명단은서울남연회의 이름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생기면 동수로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역자가 자격이 없는데 평신도 한 사람 더 들어왔으면 동시에 두 분이 다 삭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여기 저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조정 할테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혹시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조정해서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돼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 13-14쪽>

이어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각국위원 및 이사 선출을 하려다가 어제 정족수 미달로 선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논의하다가 의결정족수 문제로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두루뭉수리 감독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선거권자의 문제는 관례대로 각 지방별로 선거권자를 선출해서 서기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출하자라고 두 번이나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 것은 선거권자 선출방법에 관한 결의였다.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관한 결의이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아니었다.

녹취서를 자세히 보아도 ‘각 지방별로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해주셨는데요’하고 그 이후로 다른 언급이 없다.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그쳤다. 명단이 제출되었으면 ‘자, 선거권자 명단이 이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 그대로 받기로 동의, 제청해주세요’라고 의장이 말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의가 빠졌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서울남연회는 최소한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결정권한을 다른 실무기관에 위임하는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녹취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선거무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거권자가 결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한다. 나머지는 그냥 하자일 뿐이다.

피고측 변호사들이 어지러운 평신도 이름과 숫자를 나열해도, 동일한 과정을 밟아서 선거를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다. 왼쪽 발이 가려운데 오른쪽 발을 긁는 것과 같다.

제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지 논점을 파악하는데 힘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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