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였다. 처음부터 재선거 계획 없었다
속였다. 처음부터 재선거 계획 없었다
  • 송양현
  • 승인 2018.02.1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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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보조참가 통해 총회가 소취하 해도 취하 안 되도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이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로 항소를 했던 전명구 목사가 당시 후보자격으로 보조참가신청을 한것이 확인됨으로서 결국 감독회장 재선거는 진행하기 힘든 현실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2018나2009492)에는 선거를 잘못 관리한 책임 논란이 있는 당시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전명구 목사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보조참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으나 그럴 때마다 전 목사측에서는 재선거를 통해 빨리 감리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감언이설로 지금까지 감리교회 전체를 상대를 속인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중적 행위를 해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상당수 목회자들이 분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명구 목사 측에서는 애시당초 감리교회 정상화나 재선거는 계획에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권모술수만 있다는 것이 또 한번 자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보조참가에는 당시 선거권리위원장 문성대 목사가 보조참가를 신청함으로써 지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선거무효가 될 경우 구상권을 통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용했던 경비 모두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선관위가 근심과 걱정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명구 목사 측의 이런 행보는 연회 감독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향후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 되면 수긍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언급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항소를 통해 자신은 최종확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써 최소한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항소했기에 본안전항변에서 항소가 성립이 안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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