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말은 틀렸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말은 틀렸다
  • 성모
  • 승인 2018.0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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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홍선기 변호사님이 낸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가 반박하여 낸 준비서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감독회장선거무효가 선고될 때 재판부가 잘 모르고 판단했겠습니까?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표 로펌중의 하나인 광장이 변호하는 사건을 허투루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 법리적인 공방이 있었고, 재판부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 홍선기 변호사님은 크게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① ‘선거무효확인청구’나 ‘당선무효확인청구’는 교리와 장정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교리와 장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일반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30일이 도과되었다.
④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무효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상대로 해야 함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3. 위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가. ‘선거무효확인청구’나 ‘당선무효확인청구’는 교리와 장정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교리와 장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정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에 선거무효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선거무효확인이나 당선무효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관한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도 공직선거법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쓸 수는 있겠지만, 전부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교회법이 실정법과 같은 방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가의 공직선거를 치를 때의 경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관리자, 집행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도 집행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일반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정에서는 재판법을 일반재판법과 행정재판법으로 나눕니다. 흔히 재판법이라고 말하는 일반재판법은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1308】제8조)고 한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공직선거법을 말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행정재판법에도 준용규정이 있는데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1383】제3조)
준용규정을 보면 일반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이나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적용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까지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공직선거법이 재판법입니까? 공직선거법이 재판법이 아닌데 준용한다면 잘못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재판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30일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정에 ‘선거법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153】제36조) 이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30일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30일이지만 감리교회의 장정은 90일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당선무효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상대로 해야 함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이 규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금권선거를 한 증거가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의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가 드러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금권선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어느 후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당신이 금권선거 했으니 당선무효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① 30일 안에 ② 후보자가 당선무효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30일 안에 제기하라는 말은 당선인의 불확정으로 인한 불안을 속히 해소하기 위한 규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미 당선되어 감독회장의 직을 1년 이상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불확정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권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서야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 핵심참모가 감독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금권선거에 대한 증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당선을 무효로 만들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30일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여 금권선거에 대한 응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의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만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권선거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도 당사자이지만, 선거를 치른 선거권자도 피해자입니다. 정당한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되었다면 승복을 해야 하지만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이 되었다면 선거권자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선거권자와 감리교회가 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성직자가 금권선거로 성직을 매매한 행위는 사회 정의 관념에도 맞지 않으며 이를 방치 할 경우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써의 순기능이 아니 사회적 역기능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 입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련의 불법행위들을 바로잡아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4. 감독선거무효라고 판결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단장정에 피고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또는 당선무효확인 청구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위 법에서 정하는 쟁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①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인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② 설사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30일 안에, 후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며, 설혹 적용한다고 해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5. 위와 같은 논거로 인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내린 판결이 있다면 다시 조사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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