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용 왜 숨기는가? 자신없나?
돈 사용 왜 숨기는가? 자신없나?
  • 송양현
  • 승인 2018.02.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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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선거 소송비용 산출 의문!! 정보공개 거부

지난 2월 12일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에서는 1년도 훨씬 지난 2016년 선거자금을 결산보고를 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했던 제31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하고 첫 번째 총실위에서 결산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만 1년이 훨씬 넘긴 시점에서 그것도 소송비용이 2억이 넘는 지출했지만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결산 처리 했다.

이러한 일은 당시 후보로 등록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1년 넘는 시간동안 전명구 목사와 관련된 소송에 많은 돈을 지출 했다는 소문을 뒷받침 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의 소송과 서울남연회 선거권과 관련 소송을 합하더라도 본부 자문변호사가 사건 당 1천만원씩 수임료를 받는 것을 계산할 때 2억이 넘는 돈 중 30-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총실위를 하기 전 감독회의에서 전명구 목사가 연회 감독들에게 약 900여 만원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공헌 했으나 이 또한 전명구 목사의 고등법원 항소비용을 지출해서인지 총실위 당일 산출한 금액은 약 800여 만원씩 돌려주는 것으로 적용됐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후보 당사자와 연회 감독 중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개적으로 청구하지 않아 일종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자 성 모 목사는 총실위가 끝난 직후 본부에 정보공개청원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려 했으나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신해 왔다.
그러나 이런 답신은 오히려 전명구 목사의 돈 사용에 대한 비리와 불법성에 더 큰 의혹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며, 법원 결정문에서도 감리교회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리교회 선거와 조직이 정부 기관인 듯 정부의 공공기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법을 감리회 본부 특정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농락하는 모습이 됐다. 또한, 재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내용 중 일부냐는 반문과 함께 선거가 무효되어 원인무효로 감독회장이 부존재인 상태임에도 전명구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확대 해석함과 동시에 투명하지 않은 돈 사용에 대한 불법성 비난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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