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등록금 누가 횡령했나?
선거등록금 누가 횡령했나?
  • 성모
  • 승인 2018.02.2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12일(월).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지난 제 31회 선관위의 결산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지출란에 소송비가 217,827,530원으로 적혀있었다. 전체 감독들과 감독회장 출마자들의 등록금이 825,000,000원이었다. 잔액이 279,195,473원이었다.

다른 지출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주목한 것은 소송비이다. 내 기억에 소송비가 저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해서 다시 찾아보았더니 예산안에는 1억이 잡혀있었다.(표1)

예산안과 지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산외의 지출이 있을 때에는 특히 모자랄 때에는 추경안을 제출해서 다시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선관위에서 소송비를 더 지출하기 위해서 결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추경안은 2016년 12월 29일 제32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 31회 선관위는 수명을 다했다. 지금은 제 32회 선관위가 조직되어 있다. 수명을 다한 제 31회 선관위가 다시 모여서 결의를 했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가 해산되었다면 총실위에서라도 결의를 했는가?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해산된 제31회 선관위의 남은 등록금을 누구 마음대로 소송비로 117,827,530원을 지출했나? 이렇게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는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안을 짤 필요가 있겠는가? 최소한 제31회 선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출이 된 것이고, 이 지출은 불법지출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행기실에 소송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의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4항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런데 소송비의 상세내역이 현재 진행 중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와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당사자 간에 소송비가 거론된 적도 없고, 소송비는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답변은 한 마디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왜 공개하기 어려운가? 뭔가 구린데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되었을까? 아마도 전명구 감독회장의 명령으로, 혹은 박영근 행기실장의 명령으로 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로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 것은 횡령이다. 전명구, 박영근 목사 두 분이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본부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것은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모르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총실위가 결의할 수 없는 것을 결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실무자가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명구, 박영근 두 분의 횡령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사과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