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재선거 로드맵 막으려고 총력
전명구, 재선거 로드맵 막으려고 총력
  • 송양현
  • 승인 2018.05.3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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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항소심리 후 이해연 목사 보조참가 이유 밝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심리가(서울고등법원 2018나 2009492) 오늘(31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413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심리는 1심 원고 성모, 원고 보조참가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영조 변호사, 보조참가인 전명구와 문성대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이루리 변호사, 홍선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리 시작부터 보조참가인들의 변호인단이 자신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해임된 것이 부당하며 잘못된 것이기에 자신들이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보조참가인 전명구, 문성대의 변호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자신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선임됐으며 기존에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 역시 정당하게 해임됐음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 측 홍선기 변호사는 자신들을 해임한 이유가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노력한 것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며, 보조참가인 전명구로 하여금 항변의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변호사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이 감독회장의 권한과 같다는 명문화된 법을 무시하고 감독회장직무대행의 권한은 상무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특히 직무대행의 상무는 항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도리어 원고 성모 목사로부터 명문화된 교리와 장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이 피고 측 변호사와 자신들이 여전히 피고측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자 소송 여건 불성립 간주하고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도 법원이 피고 측 변호를 맡겠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새로 선임된 피고 측 변호사가 답변할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하자 6월 7일로 심리날짜를 잡아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렇게 되면 새로 선임된 피고 측 변호사가 답변을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다며 21일로 날짜를 정하려 하자 홍선기 변호사는 오늘 당장 결심으로 해달라며, 기일을 오래 끄는 것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원하는 재선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결국 이날 심리는 하지 못하고 변호사들간의 다툼으로 끝이 났으며 법원은 6월 21일까지 피고 측 변호사에 대한 정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고 6월 21일 오전 11시 20분 결심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피고 측 변호 자격을 악착같이 유지하려는 이유

이날 법무법인 광장과 홍선기변호사가 자신들이 여전히 피고 측 변호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심리 중간 홍선기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이철 감독회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려 하다가 자신들이 반대하니까 방법을 바꿔 자신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진술한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취소한다는 것은 전명구와 같은 감독회장 선거 후보에서 2등을 한 이철 목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기에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인정하느냐에 대해 인정을 했으며, 피고측 변호인이 추가되는 것은 인정하나 자신들의 해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했다.
이같은 주장의 요지는 만약 피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때 보조참가인은 피고 측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전명구 개인을 위해 감리교회를 장기간 혼란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것이 마치 감리교회를 위하는 것이며,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어 변호사들에 의해 감리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암담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해연 목사 보조참가 이유 밝혀

한편, 모 신문사에서 보조참가인 이해연에 대해 보조참가 취지를 추측해 기사를 냈으나 이해연 목사는 자신이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것은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무효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면 금권선거가 명백한 전명구가 재선거를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소송 목적은 선거무효사유 중 금권선거가 인용되어 전명구 목사가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늘과 어제 법원 재판 현장에 대기발령 중인 박영근 전 행정기획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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