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해임 결의안 배포
직무대행 해임 결의안 배포
  • 송양현
  • 승인 2018.06.03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안 개념도 없는 총실위의 정치적 수준 보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위원부회의가 6월 1일 오후 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있었다.

▲ 총실위를 진행중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날 총실위는 전명구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된 후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됐고 선출된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총실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소집됐다. 그러나 이날 시작부터 한시간 동안 전명구 측 지지자들인 문성대 목사와 홍세표 장로, 조광남 장로 등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며 직무대행 해임을 동의하는 유인물이 배포됐고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이 다시 임시의장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이들은 강릉북지방과 남지방의 경계선으로 인해 강릉중앙교회가 문제가 있기에 피선거권이 없어 이 철 감독의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총실위에서 선출했기에 총실위에서 해임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자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이 선거무효소송 항소취하를 하지 않을 것과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한 항변을 함으로써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향한 자격 시비의 저의를 드러냈다.

한시간여 동안 자격시비 공방이 오갔으나 실제적인 저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철 감독은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적이 없으며 모 언론에 나온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항소포기 사항은 변호사선임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표시한 내용 중 하나라며 항소포기를 결정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영근 실장과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명구 목사가 데려온 사람들이기에 본래 감독회장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되는 것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 전명구 목사와 야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임보다는 최대한의 배려를 통해 대기발령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해임결의안을 주장하는 문성대 목사

상반기 다가도록 예산 결의도 없어

장시간의 공방 끝에 회의가 진행됐으나 가장 시급한 2018년 본부 예산안은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우 충북연회 감독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예산안 상정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본부 결산이 85억인데 70억이 됐다 75억이 됐다 74억이 되는 등 자신이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임에도 정확한 금액산출이 안됐으며 본부가 자신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기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부 재단회계 이희명 부장은 본부 회계부 권흥식 부장이 지난 연말 퇴사하고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업무 처리 후 본부쪽 회계를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누적금이 약 10억 정도 있고, 작년에도 약 1억 5천여만원 정도의 부담금 미납이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총 결산금액이 85억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예산의 실제 금액이 약 74억 정도가 되는 것이 맞음에도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부족으로 총실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병우 감독의 강성 발언에 안건상정도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업무만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과 배석했던 언론사 기자들은 예산은 가상의 금액인데 예산에서 비는 금액이 어디있나며 이병우 감독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산은 가상의 금액이기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상황에 따라 추경 내지는 긴축을 하는데 결산도 아닌 예산안에서 금액이 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억지 주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평가다.

무책임하고 게으른 3개 신학교인가?

교리와 장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단 필수 과목이 6과목에서 8과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3개 신학교가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국 김낙환 총무가 나서서 3개 신학교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총실위가 결정할 권한도 아니고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을 2019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 하도록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신학교가 이를 반대로 나선 것을 결국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는 비취지지 않아 3개 신학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더욱 확대된 결과만 얻었다. 3개 신학교는 당장 교과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019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을 한다는 유예기간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교단직영신학교가 교단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3개신학교 부담금 납부에 대한 반감 혹은 거부여론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음에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행동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부 내규 개정안 일괄 통과

감사 지적사항에도 번번히 지적됐으나 여전히 100만전도운동본부가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전명구 목사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본부 내규 개정안 통과로 100만전도운동본부는 6월 4일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체되고 파견됐던 직원들은 자신의 본래 위치로 복귀하게 됐다.
또한,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도서출판 KMC와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일부 내규를 신설함으로서 추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의 초석을 만든 것으로 풀이됐다.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감독선거를 위한 선관위 조직이 하루 앞선 31일 있었으며 이기복 목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예산안에는 10개 연회 감독후보자 15명의 후보를 예상하고 3천만원이라는 등록금을 책정 4억 5천의 수입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감독회장 재선거에 대한 예산이나 일정이 제외되어 있어 재선거를 사전에 준비할 경우 법원 판단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판결 이후에 선거를 준비할 경우 10월 2일 재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철 감독의 적법성 여부를 갑론을박할 때 전명구 측에서는 선거무효 고등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후 전명구 목사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했다며 7월 5일이나 19일로 예상되는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후 재선거 준비를 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재선거를 바로 치룰 수 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제33회 총회를 10월 30-31일 양일간 계산중앙교회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제2연수원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을 승인했다. 또한, 본부직원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만 60세 정년 자동시행에는 총실위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현재의 모든 직원들이 직급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만60세 정년퇴직에 동의했다. 그러나 본부 여직원이나 기능직, 과장급 등은 정년연장이라는 혜택을 받으나 본부 부장들은 자신들의 임기는 본래 만 60세였으며, 이를 토대로한 교리와 장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노동법에 문제가 있기에 만60세 이후 계약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상호간의 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감사 공통지적사항 중 각 국, 실, 원의 임원 및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년 월차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내규에 임원들이 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내규를 수정하도록 지적했다. 도한, 법인차량 이용자의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이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으며, 감독회장과 임원은 교육(연수원 등) 및 회의(총회 입법의회, 이사회) 시 회의비, 교통비, 기타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그동안 본부 임원급의 부조리한 비용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은급기금 고갈이라는 명분으로 은급부담금을 터무니없이 증액한 결과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 은급재단총예금액이 44,863,452,414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당시 주승동 은급부장은 끊임없이 은급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여론을 형성해 은급부담금 증액과 3년에 한번 납부하는 교역자 생활비를 일년에 한번으로 증액하는 등 목회현장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을 펴면서 정확한 잔고를 밝히지 않고 부담금을 거둬들이기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황에서 누적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에 은급제도의 바른 정책수립과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현재 주승동 목사는 은급부장을 퇴사하고 서울연회 모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받았으며 은급부장을 퇴사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서울연회 은급이사로 파송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연회와 본부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 문성대 목사가 총실위 현장에서 배포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안 1
▲ 문성대 목사가 총실위 현장에서 배포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안 2
▲ 문성대 목사가 총실위 현장에서 배포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해임 결의안 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