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리스트 선거무효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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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양현
  • 승인 2018.06.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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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소송 변론재개, 법정관리 아니고는 해결 불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문제가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직후 첫 번 실행위원회에서는 선출 당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명구 측이 피선거권 없을 주장, 심지어 실행위 며칠 후 교단 행정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 사건인 당선무효확인소송(2017가합39714, 원고 이해연 윤동현/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이 당초 6월 20일 판결을 예정했으나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이번 변론재개는 지난 심리에서 자신들의 피고측 변호인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보조참가인 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피고측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당선무효소송이 원고 부적격 혹은 선거무효판결로 인한 원인무효로 각하될 것이 예상되자 당선무효소송 원고 이해연 목사는 지난 8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을 상대로 제기했다.(2018가합 538317 원고 이해연)

이러한 일련의 재판 진행과정으로 인해 감리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10월 2일 감독 선거와 더불어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교회 교단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보내는 대표자를 통한 법정관리가 아니고서는 이번 사태는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8년 감독회장 사태 이후 내홍을 겪었지만 감리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수준은 여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리교회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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