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희교회 재심요청 주장
인천연희교회 재심요청 주장
  • KMC뉴스
  • 승인 2018.06.19 09:04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왜 교회가 재심을 합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희 2018-06-23 09:46:03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못된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kmc 뉴스기자님도 이런 일방적 주장을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객관적으로 상대방도 확인하시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잘못된 내용들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희 2018-06-23 09:39:52
2.사회재판 판결의 의미에 관련하여 "출교효력정지가처분재판만이 가장 올바른 재판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희교회에서는 출교효력정지가처분재판을 신청했다는 말도 못들은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루어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의 신청된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 취소판결하고 대법원에서는 “불속행기각”으로 끝난 재판들입니다.

연희 2018-06-23 09:33:11
5. 출교의 과정 다섯번째 개정전 장정에 의하면 출교할 수가 없다. : 출교할수가 있습니다.관련판결문 인용하면 "교역자는 당연히 교인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교인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교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연희 2018-06-23 09:29:58
1.출교의 과정 넷번째 진술의 일부 불일지에 대한 해명 : 관련 판결문을 인용하면 “간음행위의 일시와 장소에 관한 000의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교인000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12월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희 2018-06-23 09:28:09
1. 출교의 과정 세번째 간음범과는 수많은 심사위원과 재판위원과 판사 앞에서 증인이 나와 입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