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못된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kmc 뉴스기자님도 이런 일방적 주장을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객관적으로 상대방도 확인하시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잘못된 내용들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2.사회재판 판결의 의미에 관련하여 "출교효력정지가처분재판만이 가장 올바른 재판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희교회에서는 출교효력정지가처분재판을 신청했다는 말도 못들은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루어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의 신청된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 취소판결하고 대법원에서는 “불속행기각”으로 끝난 재판들입니다.
5. 출교의 과정 다섯번째 개정전 장정에 의하면 출교할 수가 없다. : 출교할수가 있습니다.관련판결문 인용하면 "교역자는 당연히 교인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교인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교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출교의 과정 넷번째 진술의 일부 불일지에 대한 해명 : 관련 판결문을 인용하면 “간음행위의 일시와 장소에 관한 000의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교인000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12월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