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여성목사 안수
예장백석, 여성목사 안수
  • KMC뉴스
  • 승인 2011.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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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통 끝 ‘여성 목사 안수’ 대열에 동참

 

뉴스미션 기사입니다.

2009년 총회 결의 후, 2년 간 시행되지 못했던 예장 백석총회의 ‘여성 목사 안수’ 시행안이 노회의 수의안 과반수 찬성으로 30일 통과, 총회장 서명 후 즉시 발효됨에 따라 올 가을 노회에는 교단의 첫 여성 목사가 탄생하게 됐다.

시행방안 3가지 담은 수의안 확정, 즉시 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는 30일 오후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8월 실행위원회를 열고, 여성목사안수 시행방법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를 공개했다.

헌법위원회의 개표 결과, 유효표 5280 중 과반이 넘는 3031 찬성표가 나와 수의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백석 총회의 여성 목사 안수는 총회장의 서명과 함께 즉시 시행이 확정됐다.

전국 노회에서 수의한 ‘여성 목사 안수’의 시행방안 3가지는 △2010년 9월 13일 현재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의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상 문제 들어 원천무효 주장하는 반대 의견도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절차상의 불법을 주장하며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하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 회의 중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7월 실행위원회에서 회원들은 여성 안수 수의 건과 관련해 난상토론이 이어지자, 전현직 임원들이 모여 2009년과 2010년 총회 영상을 판독하고 8월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원들은 ‘신구임원 여성안수 수의안에 관한 합의안’을 작성,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측의 반발로 발표하지 못했다.

합의안은 △수의안 3가지 항을 인정한다 △총 투표수의 과반수로 수의안을 결정한다 △임시노회를 열어 정확한 부결의사표시를 한 노회는 반대로 인정한다 이상 3가지다.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으나,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개표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유만석 목사는 “이번 투표는 법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기에 심경이 괴로웠지만 총회를 위해 신구임원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임원들과 합의한 사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위원회 독단으로 참관 없이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여성 목사 안수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노문길 총회장은 “유만석 목사도 총회 영상을 여러 번 판독하고 임원진이 함께 얘기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며 “불법은 행하지 않았다. 오래 논의된 사안이기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2년 간의 진통 끝에 노회 수의 거쳐 시행 확정

백석 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게 되기까지 2년 간 수많은 찬반 논의를 이어오며 진통을 겪었다.

교단은 2009년 9월 총회(94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년 뒤 총회 보고 후 수의하는 것으로 결의했었다.

이후 2010년 95회 총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시행불가 입장이 우세해지는 듯했으나 무기명 투표 끝에 노회 수의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헌법위원장과 정치국장이 참여한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재조직, 6개 시행방안이 담긴 수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수의안을 확정,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는 임시 노회를 열고 수의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수의를 거부하는 노회들은 안건을 부결 처리하거나, 노회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며 항변했지만, 과반수 노회의 찬성으로 수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6개 시행방안 중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목사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은 4, 5, 6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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