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강행을 반대합니다!
한미 FTA 비준강행을 반대합니다!
  • KMC뉴스
  • 승인 2011.11.21 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한 많은 독소조항을 함께 재협상하기를 바랍니다! -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서 2:1-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힘 있는 자들이 악을 꾀하여 약한 자를 강탈하려 하는 시도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라는 신의 저주로 선언합니다. 이 세대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역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결의 원리만을 내세워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집권 다수당으로서 우위를 점하고 강행 처리를 하려는 횡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간 한미 FTA 국회 졸속 비준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 11월 1일 각각 한미 양측 대통령, 민주당 대표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서와 국민투표 제안서를 보내 성숙한 선택을 촉구하기도 하고, 지난 10월 27일에는 12명의 목회자들은 신앙과 양심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철야로 기도회를 가지는 등 수차례 촛불기도회 등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중시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려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한미 FTA의 졸속 처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한미 FTA 비준강행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은 11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표결처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 비준, 후 협의요청’을 제안한 것에 민주당이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행 처리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국민적 명분도 설득력도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해당사자와의 치밀한 검증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해 2차례나 재협상하였으나, 우리는 이해당사자와의 검토 없이 수많은 독소조항과 오류를 지닌 채, 졸속처리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는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매국적인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익과 국가주권의 견지에서, 또한 농민과 중소상인 등 이 사회의 약자의 시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협상해야 합니다.

2. 한미 FTA를 재협상하십시오!
‘비준 후 재협상’이란 말은 모순입니다. 이미 비준이 체결된 이후에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양국의 국가수반이 약속한다 해도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국의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양국의 의회가 받지 않으면 그 뿐이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책임지고 협의하겠다는 발언은 미 통상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미국이 설사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급할 게 없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더구나 협정의 수정은 미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재협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3.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뿐 아니라 많은 독소조항을 함께 재협상하십시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많은 독소조항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만을 쟁점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어설픈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 5당과 시민사회가 합의 한대로 한미 FTA 재협상 없이는 국회비준을 동의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절충안을 시도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4. 거듭 요청합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은 그 정치 생명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미 F할 의사를전국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촛불집회와 정권퇴진운동t저항어질 것임은 불에 보듯 뻔합니다. 또한 곧 있을 4월 총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은 해당 정치인을 선거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미 FTA를 졸속 처리하여 온갖 모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지금의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께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역사적 기로에 선 현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이 현명하고 소신 있는 역사적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은총이 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병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