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서원 등 4개 출판사 찬송가 출판권 침해했다"
법원 "성서원 등 4개 출판사 찬송가 출판권 침해했다"
  • KMC뉴스
  • 승인 2011.12.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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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손해 배상하라" 판시

뉴스미션 기사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성서원, 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4개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찬송가 출판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각 51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를 상대로 한 출판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회 측 “4개 출판사, 계약 끝났는데 찬송가 판매”

서회‧예장출판사와 4개 출판사 간의 갈등은 2007년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가 찬송가 출판권 및 판매권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4개 일반출판사들은 공회와 2007년 4월 ‘21세기 찬송가’의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9월 공회는 다시 서회 및 예장출판사와 찬송가를 독점해 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단, 2008년 4월까지 일반출판사의 찬송가 판매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공회가 다시 2008년 4월, 4개 출판사와 해설, 영한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다는 5년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서회와 예장출판사의 독점출판권이 2010년 9월까지 유효했으므로 이중 계약인 셈이다.

이에 서회와 예장출판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4개 출판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고들이 찬송가를 계속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해 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8년 4월까지만 찬송가 서적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며 “피고 회사가 정해진 기간보다 1년 넘게 제작한 것을 본다면 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개 출판사, 서회와 예장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4개 출판사는 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회와 예장출판사가 2010년 9월 공회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100만권에서 200만권의 찬송가를 계속 출판해, 4개 출판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꾸로 청구한 것이다.

양측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출판권 문제다.

공회를 상대로 한 출판권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면, 찬송가 출판 및 저작권과 관련해 복잡했던 여러 분쟁들이 다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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