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현장 발의 장개위 3차례 격론 끝 상정 무산
은퇴연령 현장 발의 장개위 3차례 격론 끝 상정 무산
  • 김오채
  • 승인 2023.10.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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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재판위원회 설치안 현장 발의 안도 상정 무산
*여교역자 유급출산 휴가 개신교 최초 법제화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제2일차(10.26/목) 회의가 이철윤 감독(미주자치연회)의 기도 후, 의장 이 철 감독회장의 속개 선언으로 시작되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안건 대부분은 일사천리로 의결처리 되어 오전과 오후에 심의를 거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은 오후 3시쯤에 모두 처리하고, 의결된 안건 중 자구와 숫자 수정은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검사위원회 구성도 의장 이 철 감독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 재석확인
가도-이철윤 감독(미주자치연회)
속개-이  철 감독회장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좌), 서기

►여성입법위원 이정숙 외 51명이 수정제안한 조직과 행정법 제4절 본부 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제360단 제160조(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의 구성) 제1항 제5호-연회 선출위원에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의 여성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를 “지명하여야한다.”로 수정발의한 안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이번 입법회의에서의 최대 관심사인 “교역자, 평신도 은퇴연령 조정에 관한 개정안“과 성폭력특별재판위원설치안의 현장발의안은 오후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3차례 걸쳐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의 좋은 프레세스를 만들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는 비판 아닌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개신교 최초로 여성교역자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저 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과제를 감리회가 선제적으로 풀어주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행정재판이나 선거재판에 불복하여 사회재판에 제소하여 패소한 경우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였으며, 감리사나 감독이 사퇴하고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강화하였고, 선거운동금지기간을 선거당해년도로 완화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더 막중하여졌다. 주요 심의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회총무-감사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체교회은급부담금-0.2%인상(2.0%-2.2%)

►해외선교사-교회재산 임의처분으로 횡령하였을 시 처리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과로 처벌

►구상권-절차 및 의무사항으로 구체화

①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 피고발인이 본법에서 규정한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

①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법

①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60일전부터
②피선거권-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중도 사퇴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합동정책발표회 축소/감독선거 연회주최-2회, 감독회장선거-권역별로 3회
④선거운동금지-선거당해년도로 완화(당초-2년)
⑤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대한 구상권 절차 구체화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에 관한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특별관할로서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행정 재판법을 준용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손해배상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에는 환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며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은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신교 최초 여교역자 유급 출산휴가제 채택

①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후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②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수련목회자 합격 취소 강화

수련목회자는 합격 당해연도 5월까지 서리 파송을 받아야 한다. 파송받지 못할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당해연도 12월까지 파송받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발언-전원일 위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
발언-이경덕 위원
발언-심호택 위원
발언-정경재 위원
발언-주영진 위원
발언-박경량 위원
발언-한철희 위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
발언장면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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